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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1. 3. 1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판로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2021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에 이에 참여할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

 

2021년백년가게및백년소공인성장지원사업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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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개선·판로지원을 통해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모델로 육성" - 시설개선 및 판로지원 중 선택 1 or 중복신청 가능

 

600개사 내외(시설개선 500개사, 판로지원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백년가게 or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들이다.

 

시설개선 사업
판로지원

 

▶시설개선은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매장환경개선 중 1가지 항목에 대하여 한도 내 지원(업체당 지원한도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하고 ▶판로지원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입점,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구축 등 온라인 판로지원 한다.(※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구축은 판로지원 업체 중 선별 지원)

2021년 백년가게및백년소공인 성장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참여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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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1. 3. 29.(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 후 '경영성장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을 선택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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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2021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서류검토(보와)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검토 단계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 문서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등을 하고, 선정평가에서는 지방청(시설개선) 및 전문기관(판로지원)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한다.(선정위원회)

시설개선에서는 ▶지원필요성, ▶지원품목 적정성, ▶개선효과 등을 평가하고, 판로지원은 ▶시장 및 상품경쟁력, ▶매체적합성,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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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하고,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 요망)

아울러,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보완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시설지원 사업수행 기간은 선정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수행하여야 하며, 수입·주문 제작,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신청인이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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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① 백년가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042-363-7982, 7985)
   ② 백년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7909)

□ 정책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2-48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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