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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2021. 1. 6. 1차)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1. 1.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1차, 2021. 1.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1.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공통요건, 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2019 or 2020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50, 제조 120등) 및 상시근로자 수(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 영업중(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릉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②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or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③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2.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2021. 1. 11.(월) 부터 가능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kr"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버팀목자금시행공고(1차).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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