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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1. 3. 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를 모집한다.

[첨부]2021년도스마트슈퍼참여점포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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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 개요

본 사업은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스마트슈퍼로의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선정규모는 전국적으로 800개 점포이며, 대상은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 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이다.

선정된 참여점포에는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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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자격은 ① 소상공인(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② 점포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 ③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14129)'에 해당하는 점포(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항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슈퍼에서는 2021. 4. 16.(금) 18:00 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로 접수하면 된다.(단,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함)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②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⑤최근 3개년 간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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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선정된 점포를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을 위해서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역량, 성장가능성(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에서는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해서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 진행을 통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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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도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동네점포나 선정된 참여점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함
○ 지원모델과 별개로 점포별 상황(추가 공사비 투입, 점주요구 등)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2021년도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공고'에 대한 문의는 1566-9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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