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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모집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11. 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시행한다. 




공고문 

2020년송년동네슈퍼공동세일전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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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 나들가게 소상공인의 공동 할인행사를 지원하여 매출증대 및 내수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은 2020. 12. 19. ~ 12. 27. 까지 9일간 전국 동네슈퍼, 나들가게가 참여하여 농산물 산지 직거래 및 공산물 공동구매로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다.



[행사품목 및 내용]



행사품목은 농산물(감귤, 사과, 단감, 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절감으로 소비자가의 80% 수준 상품 판매)과 공산품(음료, 라면, 과자, 화장지, 세제 등으로 대량 공동구매로 시중가격 대비 4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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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원단체는 3개 내외로 농산물 산지 물류비 및 행사홍보비를 지원한다.


[점포별 지원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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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자격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의 신청기간은 2020. 11. 26.(목) ~ 12. 2.(수) 18:00 까지로 지원대상은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로 회원수*가 500개 이상일 것(* 협동조합 연합회인 경우 각 조합에 속한 회원수 합계 기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회원의 50% 이상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일 것, ▶행사 참여점포 수가 최소 200개 이상이고, 참여점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행사 참여점포는 점포면적 165㎡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연합회) 및 단체) 이다.



[신청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등은 신청불가하고 선정 후라도 지원제외한다.(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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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다.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필요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첨부]을 확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서류검토를 통해 평가하며,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조정 확정한다.


※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후 협약체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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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가신청 및 선정절차]




[행사 운영 및 정산 등]



「2020년 송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에 대한 사업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실(042-363-7742,7746)으로, 신청문의는 e나라도움(1670-95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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