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 1 | 지원규모 및 대상 |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규모는 430억원으로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에 거쳐 지원한다.
1차 : 200억(1. 5. ~ 자금소진시까지)
2차 : 30억(4. 6. ~ 자금소신시까지)
3차 : 200억(7. 6. ~ 자금소신시까지)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등이다.

본 사업의 전제조건은 경상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산업,신한, 우리, KEB하나 등 10개 은행이다.


| 2 |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
대출금리는 2.5%(변동)이고 융자한도는 시설자금 8억원, 융자기간은 8년이다.

접수 & 융자추천(경북경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순으로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자금소진시 까지 1차, 2차, 3차로 진행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금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지원 후 결과는 접수 및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된다.

| 3 | 지원범위 |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는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사업장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기계구입비(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업체당 3억원 한도),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등) 등이다.

| 4 | 제출서류 |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이다.


자금용도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 융자승인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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