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행복진흥원,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5. 4. 14.

 대구행복진흥원,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활동 또는 힐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공간 구축(또는 개선)을 통한 청년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기관 소개, 시민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 안내.

daegu.pass.or.kr

 

 

 

1. 사업개요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은 직원들이 어울려 일·생활 균형 문화 활동 또는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 구축(또는 개선)을 통한 기업 조직문화 개선, 청년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은 대구광역시 소재 5인이상 중소(견)기업 중 청년 고용(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시설개보수(공사) 신청기업이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이거나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한다.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은 사업공고/접수 → 심사 및 결과발표 → 사업계획 수정 → 사업설명회 → 기업별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 사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2. 지원내용

 

 

심사 후 선정기업에게는 기업별 200~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청년 친화적 워라밸 문화활동공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데,  2개 분야 6개 지원내용 중 1종 선택하여 총 지원한도(500만원) 내에서 공간구축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3. 신청방법 및 심사

 

 

신청은 2025. 4. 14.(월) ~ 5. 9.(금) 까지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이메일 : dgwfsc@nate.com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공간구축계획서(사진 포함),기업 확약사항,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외 견적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견)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이다.

 

 

신청서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5. 12.(월) ~ 5. 26.(월) 사이에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지원서류 기본요건 확인 후 서면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1차), 현장 평가(2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단, 서면심사 동점자는 지원사업 필요성 분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서면 심사 평가기준은 신청배경,필요성, 사업목적 적합성(40점)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적극성, 사업비 적정성 (30점) / 효과성, 사후관리 (30점) 이다.


현장심사에서는 공사, 물품 적정성, 신청서류 일치 여부, 관계자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4. 선정기업 의무사항

 

 

 

(공통사항) 

  • 사업추진 중 당초 신청 및 결정사항과 다르게 계획(사업비, 사업내용 및 공급기관 변경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가능 ※ 임의변경 및 추진 시 지원금 지원 제한, 제출서류 등 별도 안내
  • 사업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자산 취득 등) 이후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휴·폐업, 법인합병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해당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목적 외 용도 사용, 양도, 교환(대여), 재판매 등 금지, 미 준수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에 필요한 센터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출, 현장 모니터링, 기타 현황보고 등
  • 관련 사진 등 결과자료는 제출해야 하며, 본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복제 및 전송, 제2차 저작물로 재구성하여 사업소개, 전시, 출판, 언론·온라인 홍보 등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 

 

 

 

(공사분야 선정 기업의 경우) 

  • 불법개조 건물, 시설임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시설 철거, 환수 조치 됨
  • 건물 임차 중인 기업의 경우 환경개선 전 임대인 확인 필요하며, 사전합의 없이 개선 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본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 등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문의는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시민공감팀 053-210-5694로 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