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 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 장려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1. 사업(모집)개요
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2025년 4. 23.(수)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고,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신중년(만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15명 정도 규모 내에서 채용인력 1명당 월급여의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2025.1.1 ~ 11. 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지원)
접수 및 신청 → 사전교육 및 사업시행 → 현장점검 및 지원지금 순으로 추진된다.
2. 지원 대상
중소기업인 경우 ①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②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서정한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두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단, 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②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③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인 경우에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역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참여 근로자의 경우에도 ① 입사요건(사업 신청업체에 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② 나이요건(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 채용일 기준)) ③ 거주요건(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등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채용근로자 1명당 월급여의 최대 70만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지원기간 : 25. 1. 1. ~ 25. 11. 30.(최대 10개월)
※중소기업:사업장이 복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준 최대 3명 지원)
※소상공인: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최대 3명 가능)
- 지원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단, 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일 경우, 주 25시간 이상 근무자
4.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지급방법 등
■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신청 접수일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선착순)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및 통보(수시)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접수 가능 - ※단, 행정업무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규인력이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미반영시 접수 순위는 유지하되, 가입 확인 후 선정 통보
-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후순위 접수 업체 추가 선정 ※지원한도 축소 가능
■ 지원금 지급방법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2025. 1. 1.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증빙 제출시) - 단, 2025. 2. 27. 이후 인건비 지급건만 소급적용 가능
-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
- 급여 산정기간 중간 입사자 및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및 지급시기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사업 마감으로 인해 10~11월분 인건비 지원금은 반드시 12월 5일까지 신청
■ 참여자 관리 및 지급제한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 관리
-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및 거주(포항시)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포항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
-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 - ※불시 현장점검 실시, 지원근로자 3회 이상 근무지 내 부재시 지원 중지
-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
-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
- 단,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
- 참여근로자 지원한도(3명)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예산 소진시에는 불가)
5. 신청 및 문의
- 모집기간 : 2025. 4. 23. (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78,2969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담당
※제출 서류는 반환 요청 불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www.gepa.kr
'지원사업 > 기업지원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행복진흥원, 청년 친화 문화공간구축 기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0) | 2025.04.14 |
---|---|
경북경제진흥원,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 | 2025.03.20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5년 대구 인바운드 스타여행사 모집 공고 (0) | 2025.02.26 |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시설 구경하기 (0) | 2022.12.19 |
경북경제진흥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메가쇼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 (0) | 2021.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