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 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주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및 원룸을 임차하여 근로자의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상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 상주기 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와 ▶상주시 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착순 지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월세 80% 이내 지원)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2025. 3. ~ 2025. 12. 까지)은 완비된 서류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월세 80% 이내 지원)로 약 50명 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025. 3. 19.(수) 부터이고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한다.
사업은 사업신청 준비 → 사업신청 → 선정심사 및 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서류검토 → 지원급 지급으로 추진된다.
2. 지원대상
본 사업은 상주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은 총지원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함.
지원대상업종은 ① 제조업 ②건설업 ③ 전기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시설업 ⑥ 운수업 ⑦ 무역업 ⑧ 관광숙박시설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⑪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대상요건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3. 지원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일(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 날)로 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대 3년 지원 한다.
※ 사업기간 내 신청 시 2025년 1월 ~ 11월 기간의 임차비 소급 지원 가능함
※ 최대 지원 기간인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후에 재지원 가능
상세한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기업 내 기숙사 제외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 선정된 기업 근로자 은 월 월까지 개월 동안 계약을 기준으로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명 이내 지원 한도
-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월세 체결
-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함
4.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2025년 11월 30일까지(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_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완비된 서류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
접수이메일 : gepa_north@naver.com
자세한 지원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첨부된 "2025년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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