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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무료법률지원 등) 시행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9.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무료법률지원 등)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②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다.




(별첨1)전국66개소상공인지원센터연락처.hwp

(별첨2)대한법률구조공단18개지부연락처.hwp

(별첨3)소상공인컨설팅신청매뉴얼(2020).pdf

2020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하반기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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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2,000건(하반기 계속)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는 10%를 자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①간이과세자 ②최근 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LH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⑤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⑥ "은행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등의 경우는 자부담이 무료이다. 단, 예비창업자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⑤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은 무료가 된다.




지원횟수는 연간 1회로 신청한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공단 등록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지원업종은 음식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 및 기타 업종이며, 지원분야는 ▶마케팅 및 영업홍보(SNS, 블로그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경영관리(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활용, 업종전환 등)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기술전수(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 전수) ▶사업지원서비스(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등이다.




통상 1일 4시간이상 4일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되나, 지역경제위기·특별재난지역의 경우 5일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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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등



예산 소진 시까지 con.sbiz.co.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소상공인 마당 회원가입 필수)




신청시에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공통서류(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경우) 중 택 1)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자부담 무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지원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or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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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500건으로 지원대상은 20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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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무료법률구조 지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다.



2020년 연중 상시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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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절차 등




신청시 소상공인 및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결정 → 사건처리 →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사업비 지급 →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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