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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9. 2. 5.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글로벌강소기업을 모집한다.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규모는 200개사 이며 지정기간은 2019년 ~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루 지정되면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 ▶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보증 및 금융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 각 지자체에서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 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 :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 직/간접수출 100만불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2017년 재무재표로 평가 함. 단, 신청자격(수출실적)은 2017년, 2018년 자료 중 유리한 것 적용

 

단,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평가내용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요건심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발표평가 :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 신남방국가 진출기업 : 최근 3년(‘16년∼’18년) 신남방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진출기업

 

※ 유망소비재(중기 5대 유망품목) :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의약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19.2.1(금) ~ 2019.3.8(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류 : 기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모집 및 향후 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은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음

○ 해외마케팅,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설명회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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