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글로벌강소기업을 모집한다.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규모는 200개사 이며 지정기간은 2019년 ~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루 지정되면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 ▶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보증 및 금융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 각 지자체에서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 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 :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 직/간접수출 100만불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2017년 재무재표로 평가 함. 단, 신청자격(수출실적)은 2017년, 2018년 자료 중 유리한 것 적용
단,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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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요건심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발표평가 :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 신남방국가 진출기업 : 최근 3년(‘16년∼’18년) 신남방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진출기업
※ 유망소비재(중기 5대 유망품목) :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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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9.2.1(금) ~ 2019.3.8(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온라인 업로드)
○ 신청서류 : 기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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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향후 일정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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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은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음
○ 해외마케팅,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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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설명회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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