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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9. 1. 21.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재)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외 최신 기준규격, 인증 및 품질관리, 사업화 등 분야에 대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제품 기술개발, 인증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내 현장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기업 맞춤형 교육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관련 제품(의료기기 및 웰니스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는 ▶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최신 기준규격(규제) 적용 실무 전문 정보/기술 방문 교육, ▶ 사업화 및 수출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 마케팅 실무 전문 정보/기술 방문 교육 등이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기업 맞춤형 교육 대상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강사비) 지원(최대 2,700천원) ▶맞춤형 교육 운영 강사의 경우 기업측 희망 강사 우선 선정(희망 강사가 없을 경우 재단 내 강사 풀 활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https://smarthc.ktl.re.kr , 대구테크노파크 http://www.ttp.org ,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http://www.ttp.org/bhcc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2019. 2. 8.(금) 18:00 까지 접수하면 된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 시, 원본 제출 필수)

○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만 신청 기업으로 인정하며, 우편 송부 시, 마감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제출서류

○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신청서 1부

○ 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계획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개인 등기부 등본 1부

○ 기업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시, 첨부서류 순서대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하드 카피 제본, 링 제본 등 금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및 지원계획서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인 경우 필히 원본대조칠 날인 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접수처

○ 담당부서 :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인프라융합팀

○ 전화 : 053-602-1882

○ 이메일 : jusoccer11@ttp.org

○ 주소 : (427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3층, 바이오헬스융합센터

 

■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지원절차 및 일정은 사업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를 토대로 사전검토를 거쳐 관련 전문가 서면심사 또는 대면평가를 통하여 최종 지원기업 결정

○ 맞춤형 교육의 목적, 필요성 및 적절성, 성과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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