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2019년도 혁신전문인력 청년채용지원사업 시행공고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을 장려하고,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도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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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지역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지원
: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전문인력(연구개발, 경영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과 제고와 기업성장 지원
■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우수 인력에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우수 인력 역외유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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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지원내용 |
■ 사업명 : 2019년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국비)
■ 지원기간 : 신규인력 채용시 ~ 2019. 12. 31.(최대 12개월)
※ 총 지원기간 : 2019. 1. 1. ~ 2020. 12. 31.(24개월)
■ 모집분야 : 경영혁신, 연구개발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창업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은 2인이상 신청 가능
■ 선정규모 : 100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 지원내용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1인당 연간 1,920만원 지원
※ 1년간 지원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20. 12. 31까지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사업장 기준 최대 5명 한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 지원절차
■ 예비참여기업 선정방법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신청서 제출순에 따름
[예비 참여기업 선정 우순순위 및 적용기준]
※ 기준 적용은 상위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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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개시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지원기업 판단기준 : 별첨 1, 2 참조
※ 참여기업 제외대상 : 별첨 3 참조
○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공고개시일 기준 부설연구서 인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지원인력(전문인력) 자격요건
○ 연 령 :‘19. 1. 1.기준 만 39세 이하
○ 거주지 : 채용일 기준 대구시 거주자 또는 1개월내 이전 예정자
※ 대구시 이전 예정자는 채용일 기준 1개월 내 이전 완료(주민등록)
○ 연 봉 : 계약연봉 3,000만원 이상이고, 기본급 2,400만원 이상
※ 계약연봉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 급여성 항목 포함
○ 채 용 : 2019. 1.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고,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분야별 전문인력 자격요건]
○ 참여인력 제외대상 : 별첨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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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9.2.1.(금) ~ 2019.2.20.(수)
■ 신청기간 : 2019.2.7.(목) ~ 2019.2.2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jobttp.org)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신청서식 별첨 5 참조)
○ [서식 1]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1] 참여기업 제외대상 미해당 확인서 1부
○ [서식 1-2] 총괄사업계획서 1부(A4용지 기준 3매내외 작성)
○ [서식 1-3] 기업현황카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고개시일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1부
○ 공고개시일기준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공고개시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고용보험관련 서류 준비: www.ei.go.kr 조회 → “전체 출력” 선택 → PDF 저장
○ 공고개시일 1년전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공고개시일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 재무제표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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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예비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문인력 채용계획 이행률이 50%미만인 경우 2019년에 한하여 동사업에 추가 참여가 제한됨
※ 채용계획 이행률=(채용인원 수×채용자 근속기간)/(채용 계획인원 수×12개월)
※ 전문인력 지원시작일 기준 3개월 미만 근속시 채용장려금 미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인력은 취업 초기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총 2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채용장려금 지급보류 및 교육이수 전 퇴사시 채용장려금 미지급
■ 협약해지 또는 지원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2년차 계속지원 승인
※ 협약해지 / 채용장려금 지급중단 및 보류사유 : 별첨 5 참조
■ 본 사업(2019년도 혁신전문이력 청년채용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서 제출시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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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재)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 : 053-757-4182 / khjeon@ttp.org
■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 053-803-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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