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메디-업그레이딩 사업(R&D)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9. 2. 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메디-업그레이딩 사업(R&D) 공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메디-업그레이딩 사업"의 단위 사업인 R&D 지원 과제를 발굴한다.

 

 

 

 

 

 

 

 

1

개요

 

■ 사업목적

의료분야로 업종 전환/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첨복재단과 관내 대학이 보유한 특허 및 연구 성과물들의 기술이전을 연계함과 동시에, 대학/기관(연구자)-기업 간 연계를 통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D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의료 분야로의 업종을 전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경산시 소재 중소 벤처기업 또는 의료기기 업체 중 의료기기 제품화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팀을 통한 R&D 수행 및 심화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연구개발범위 및 개발목표는 기업과 연구수행 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우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 우대

 

■ 지원분야 : 의료기기, 의료용 소재 등

 

[메디-업그레이드 R&D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지원 서비스 : 시제품 설계지원(PCB설계), SMT Packaging,정밀가공(CNC), PCB 제작 지원, 정밀가공지원(3D프린터)

○ 공인시험, 검사지원 서비스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KOLAS 국제공인시험 / EMC 엔지니어링 기술지원(디버깅,교육), 신뢰성 시험(환경,수명시험지원 등),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기타 기업이 원하는 지원(전임상/임상 등)

 

■ 지원규모 : 과제 1건 당 85백만원 이내 (접수상황에 따라 최대 2건 지원 가능)

 

■ 민간부담금 매칭 : 최종 확정된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원칙

 

(예시)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예시

 

■ 사업비 확정

 

○ 주관기관인 첨복재단은 평가 및 과제심의를 통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첨복재단의 심의/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참여기업과 R&D 수행기관간 협의를 통해 최종(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과 R&D 수행기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해당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지원됨

 

■ 지원조건

 

○ 사업비 지급 : R&D지원 사업비는 참여기업에 지급되지 않으며 R&D 연구수행기관인 전문기관에 지급

○ R&D 수행기관은 연구수행 중 외부 역량 활용이 필요할 경우 위탁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수행가능

○ 본 사업으로 신제품 출시.특허등록 등 성과물이 도출될 경우,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확장 시 경산 내 증설을 우선으로 함

 

[사업수행방식]

 

■ 평가기준

 

 

※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탈락하며 최고점수 우선순위로 선정

 

■ 우대사항(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및 업종 다각화의 계획이 있을 경우(5점)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시(5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5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5점)

※ 벤처기업은 벤처확인 기관인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 인증이 완료된 기업(사업 신청 시, 벤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가산점 중복 부여 불가, 최대 가산점 5점으로 합산 105점까지 가능

 

■ 지원제외

○ 지원자격 등 사업공고의 목표 및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부처로부터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참여기업의 장이 과제공고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이상,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기업 기업의 경우 해당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준 없음)

 

 

 

 

 

2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1. 22 ~ 2019. 2. 15 18:00까지
■ 진행절차

 

 

※ 공고 기간 중 사업설명회 후에 의뢰분야 관련 전문 인력과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첨복재단 전문 인력과 접수 전 사전컨설팅 진행 (R&D지원 분야에 한함)

 

■ 제출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해당 공고문 선택 → 해당 양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기업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공문 1부
※ 기업직인이 날인된 제안서 제출공문 작성 시, 자사양식이 없을 경우 첨부된[별첨4] 양식 활용 가능
②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첨1) 1부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별첨2) 1부
④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별첨3) 1부
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별첨6) 1부
⑥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 1부
⑦ 신청과제 관련 상세자료 1부(필요시)
⑧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1부

 

 

3

유의사항 및 문의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부처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았던 과제는 제외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제안하는 수요기술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완료한 후에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접수기간 이후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됨
■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이후 신청서에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사업 신청 제출처 및 관련문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