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2016년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사업 4차 추가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는 경기도내 사업장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6년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모집하고 있다.
1 |
사업목적 |
■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교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내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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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에너지 진단(기업부담금 없음)
- 에너지 효율개선 컨설팅
- 고효율 설비 교체 관련 진단 및 설비 교체 지원 연계
○ 설비 교체 :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 지원, 최대 1,000만원
3 |
신청자격 |
■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미만의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건물
※ 개별 가정,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 설비교체 지원은 에너지센터를 통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건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설비교체지원은 여타 정부,지차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4 |
선정기준 |
■ 에너지지단 : 신청자격 적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지원
■ 설비교체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에너지 설비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비 교체 또는 추가설비 도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효과, 비용 적정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설비교체 선정기준(안)]
※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설비교체 지원
※ 선정기준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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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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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에너지 진단
○ 에너지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고효율 설비 교체 시 에너지 효율 향상도 예측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진단 및 설비 교체 지원 연계
○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건물 중 심층진단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 사용 실태 파악 및 최대부하관리 등을 위한 심층진단을 추가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 도출
○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및 건물 대상으로 진행
2) 설비교체
○ 주요내용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일 설비교체 또는 추가 설비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조명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설비구입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 지원, 최대 1,000만원
* 추가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에 한 함
○ 추진방법
▶ 에너지센터를 통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 및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설비교체 또는 추가 설비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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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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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1) 에너지 진단
○ 접수방법 : 콜센터(031-500-3300) 상담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gec33000@gtp.or.kr)
※ 단, 에너지 진단 시행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잇음
2) 설비교체지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 이메일 접수 : gec3300@gtp.or.kr(이메일접수 시, 에너지센터로 확인전화 요망)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
-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보고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2015년 에너지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설비구입 비교견적서 3부
- 설비진단 보고서 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교체예정 설비 소개자료 1부(해당 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9 |
기타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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