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기업지원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서는 경상북도 내 게임기업에 게임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을 위해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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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경상북도 내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 마련
○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경북 도내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진출형 게임 제작을 지원하여 시장개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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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지역기업과 수요처/퍼블리셔/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컨소시엄의 경우 경상북도 내 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 주관, 참겨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가 포함될 경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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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2. 28 까지
● 총사업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지원분야 및 규모
※ 총 사업비는 지원금 및 자부담금 합계액을 말함
※ 세부 지원금액과 과제 수는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 가능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세부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구분 |
세부지원대상 |
글로벌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 시연 가능한 버전이상 제작된 게임(PT평가시 시연 동영상 제출 필수) ○ 사업 기간 내 글로벌 진출형으로 완성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한 게임 ○ 기개발작 및 완료 단계의 게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플랫폼 변환 게임 ○ 기존 성공게임의 후속작 및 리뉴얼 게임 ○ 융합형 차세대 게임(체감형 게임, VR/AR/MR 게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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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2.18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여 함
- PC, 온라인 게임 : 베타테스트 이상 단계
- 모바일 게임 : 앱마켓 출시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과제당 1인 이상 신규고용 필수
- 신규고용 :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등 증빙(중간평가 시)
※ 신규고용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가능하며,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미 이행시 예산 반납,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전까지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금은 소급적용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 선정 과제에 대해서 현금을 자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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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조건 충족 후 1~3차로 지원금 분할 지급(예비창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외)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규모는 정부자금 지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통한 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실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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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자부담금은 행당 통장에 입금(차수별 지언금 지급 비율에 맞게 분할 입금 가능),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 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구 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수행시 환수조치 가능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총 사업비 구성 및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구성]
[일반 창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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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지원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술료 징수 면제
- 1인 이상 정규직 신규채용, 50만 달러 이상 수출달성 시 기술료 징수 금액의 100분의 10추가 공제
● 기술료 상환보증보험증권(1회) 제출
● 보증보험증권 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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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
●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접수된 과제수가 지원대상의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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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서면평가
※ 지재권 보유실적, 해외퍼블리싱 계약 등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 MOU, NDA 제출 불필요)
● 발표평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
●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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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 하단의 제출서류 항목(과제신청 시 서류)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이메일 접수(원본 방문제출)
[수행기관명]신청과제명.zip
● 신청방법
- 신청서 :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홈페이지(http://www.gbtp.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 ~ 2016.12.11(일)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1층 게임센터 사무국
- 연락처 : 053-819-8172, mjkim@g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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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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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을 참조하시거나 053-819-8172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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