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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경북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안)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11. 24.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경북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안)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서는 수출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고자 "경북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TP,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

경북TP,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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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55,000,000원(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대상 : (재)경북테크노파크 수출새싹기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년 5월

■ 지원분야 : 맞춤형 패키지 지원

○ 민간전문역량활용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해외인증, 전시회 대행 등

○ 지원기업주도 : 제품개선, 디자인 개발, 국내외 인증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6.11.16(수) ~ 11.30(수)

○ 수출새싹기업 선정 : 2016.12.08(목)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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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재)경북테크노파크 수출새싹기업

 

수출유망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에 해당되며, 전년도(2015년) 수출액 10만불 이하 또는 설립이후 수출액 전무 기업, 단 수출의지가 있고, 해외바이어 상담 또는 수출상담회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 경북TP에서 운영하는 수출종합지원협의회를 통해 수출새싹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제외대상

▶ 경북TP 수출새싹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

▶ 2015년도 수출액 실적이 10만불 초과 달성한 기업

▶ 제출서류(신청서 등)가 미비한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한 내용(품옥)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제외

▶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or "부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특히, 수출실적과 관련하여 사전/사후 증빙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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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시장조사, 마케팅,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가급적 단기간 내 수출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원

○ 민간전문역량활용 지원분야

▶ 타당성 조사

▶ 시장조사

▶ 해외인증

▶ 샘플테스트

▶ 전시회 대행

▶ 바이어 미팅

▶ 워크샵 & 교육

▶ 현지/국내 현장 연수

▶ 공통경비(OKTA)

○ 지원기업주도 지원분야

▶ 제품개선

▶ 디자인개발(개선)

▶ 국내외인증

▶ 특허

▶ 통/번역

▶ 컨설팅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지원범위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수혜)기업이 부담

※ 지원금은 직접지원(경북TP→공급기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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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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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심사기준 : 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

■ 심사방법 : 선정평가 위원회 → 서면평가, 최종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서)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종평가위원회 떄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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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서류 교부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btp.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선정된 수출새싹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완료 후 제출요망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경북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재)경북테크노파크(http://www.gbtp.or.kr)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전화 053-819-3042, 이메일 pch5269@gbtp.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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