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재공고)
[대구광역시,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1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홍보, 판로개척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실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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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6. 11. 30 까지
* 개별사업의 수행기간은 지원기간 내에서 보조사업자와 대구시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업유형
○ 모델개발 : 지역특화 사업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 판로개척 :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 공동프로젝트 : 자치단체와 (예비)사회적기업이 연계하여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수행
○ 기타 :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진행
□ 사업 유형별 예산 금액(단위 : 천원)
* 市 사업 신청기관은 공동프로젝트 포함 4개 분야 이상을 사업에 포함해야 하며, 공동프로젝트 사업비는 예산의 20%이상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 구·군 사업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구·군 선정 및 예산 배분
※ 사용불가 항목(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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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16. 6. 13 ~ 6. 17(5일간)
□ 신청접수처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전화 053-803-6481 ~ 2)
* 市 사업은 방문접수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구·군 사업 응모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으로 신청
□ 신청자격
○ 市 사업 :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구·군 사업 : 대구광역시 관내 기초자치단체(구·군)
※ 신청불가
- 과거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약정이 해지 되었던 법인·단체
- 사업 중도포기 등 과거 보조사업 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한 법인·단체
□ 신청서류
○ 공통제출서류
- 지역특화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서식2) 1부
-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3) 1부
· 관련 증빙자료(견적 등)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서식4) 1부
- 서약서(서식5) 1부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가 담긴 컴퓨터파일(USB메모리)
※ 심사시 ppt 발표 준비
○ 市 사업 응모기관 추가 제출서류
- 법인(단체) 현황(서식6) 1부
-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 법인(단체) 임원 및 회원 명부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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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
□ 심사내용 : 사업수생기관 지정 여부 및 지원금액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방법 : 지역특화사업선정심사위원회 심사(발표 및 질의·응답/ppt발표)
□ 선정방법 : 지역특화사업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선정 시 고려사항
○ 「2015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 부문으로 수상한 자치단체 사업 우선 선정
○ 워크숍, 간담회, 포험, 선진지 견학(국외 불가)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은 가급적 선정 지양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되, 친목도모·외유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선정 제외, 정산 시 목적 외 예산 사용 여부 확인
5 |
기타사항 |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임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준용함
○ 보조금은 각각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여야 함
○ 市 사업의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단위로 보조금을 분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심사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시특화사업 053-803-6481, 구·군특화사업 053-803-6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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