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경기TP/경기지식재산센터] IP Start-Up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6년도 구리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구리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내 지식재산(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권리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으 신청을 받는다.
※ IP Start Up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예비창업자, 발명대회수상자(수상 아이디어), 기술이전 예정자(이전기술)에 한함)를 지원하는 사업
『2016년도 구리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IP Start Up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내용
○ 국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IP Start Up 기업의 미출원(출원 에정) 지식 재산권
○ 2013. 1. 1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각 구리시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신청기간
○ 2016. 3. 31(목) ~ 예산 소지시 까지(조기 마감 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에서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클릭
■ 지원규모
■ 제출서류
○ (필수서류)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추진 활용 계획서(신청 분야별)
○ (필수서류) 중고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선택서류) 기타 서류(회사소개서, 각종 인증(Inno-Biz 등))
■ 지원절차
○ 국내 지식재산 출원 전 신청, 접수 → 사전컨설팅 → 선정심사 후 결과 통보 → 사후컨설팅 → 출원 → 비용신청 → 검수 및 지급 ※
※ 신청일 이후 선정통보 전 출원 진행시 반드시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연락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유의사항
○ IP Start Up 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며, IP Scale Up 기업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통합신청불가(접수번호 1개당 1개의 신청만 인정)
- 여러건의 신청기술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각 건별로 온라인 접수
○ 허위사실 기재로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구리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 IP Start Up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6, kkchoi@gtp.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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