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2016년도 중소벤처기업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금형,신뢰성평가,홍보동영상)
(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TP)는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금형제작·신뢰성평가·홍보동영상제작을 지원 하여 기술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사업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 지원분야
■ 금형제작 지원
○ 지원내용 : 금형제작 소요금액의 50% 범위 내, 최대 10,000천원 이내, VAT 불포함
○ 지원규모 : 지역 중소벤처기업 11개사
○ 지원방법
- 총소요경비의 50% 초과금액은 지원업체에서 부담
- 업체부담금 포함 총소요금액을 업체 자체자금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신청 시 제작도면 및 설계도, 견적서 제출
-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 사용금액은 지원금 지급 취소
- 결과보고시 금형제작업체의 세금계산서 및 제작도면, 사진, 결과보고서 첨부
■ 신뢰성평가(시험 및 인증) 지원
○ 지원내용 : 신뢰성평가 지원 소요금액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지원, VAT 불포함
○ 지원규모 : 지역 중소벤처기업 4개사
○ 지원방법
- 총소요경비의 70% 초과금액은 지원업체에서 부담
- 업체부담금 포함 총소요금액을 업체 자체자금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신청 시 견적서 제출
- 결과보고 시 공인 평가 기관의 세금계산서 및 평가성적서(인증서) 첨부
-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 사용금액은 지원금 지급 취소
※ 신뢰성 펴가 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판매(수출)지원을 이하여 국내외 규격인증마크 및 시험 분석 비용의 일부를 지원, 단 컨설팅비용은 제외
■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 지원내용 : 전문 동영상제작업체를 통해 업체별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지역 중소벤처기업 10개사
○ 지원방법
- 전문 동영상제작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 TP지정 동영상제작업체에서 지원업체별 면담을 통해 제작방향을 설정하여 업체별 홍보동영상 제작
- 업체별 5분 이내, 한글 나래이션, 영문자막 형태로 제작 지원
※ 해당 사양을 초과하여 제작 희망시에는, 업체별 추가부담
2. 신청자젹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부산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설립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모집 및 지원절차
■ 금형제작
○ 모집방법 : 일괄모집
○ 모집기간 : ~ 2016. 4. 11(월) 16:00 까지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 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을 기본으로 진행
- 평가시 별도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필요 → 평가당일 6부 준비
○ 평가일자 : 업체별 통보
○ 평가결과통보 : 선정업체별 개별통보, 탈락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 신뢰성평가
○ 모집방법 : 일괄모집
- 선정 후 5개월 이내에 신뢰성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시 지원금 산출근거 제출(견적서)
○ 모집기간 : ~ 2016. 4. 11(월) 16:00 까지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 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을 기본으로 진행
- 평가시별도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작성 필요 → 평가당일 6부 준비
○ 평가일자 : 업체별 통보
※ 지원대상 제외 : 시험분석 및 인증심사 기간이 사업기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ISO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통보 : 선정업체별 개별통보, 탈락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 홍보동영상 제작
○ 모집방법 : 일괄모집
○ 모집기간 : ~ 2016. 4. 11(월) 16:00 까지
○ 평가 및 선정방법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 평가일자 : 업체별 통보
○ 평가결과통보 : 선정업체별 개별통보, 탈락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4. 기타사항(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양식은 (재)부산테크노파크 공지사항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일 과제(금형, 신뢰성 평가)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 선정이 되거나 이미 진행중(완료) 과제일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조치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제출기한을 넘어서는 과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는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산학협력팀(☎ 051-320-3534, 팩스 051-320-3539, kmi94@btp.or.kr) 로 하면된다. 제출양식등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btp.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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