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풀뿌리기업육성사업』초정MIRALCE 특화제품 육성사업공고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혁신거점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바이오센터 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사업 을 공고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사업
○ 사업목표 : 초정MIRACLE 특화제품 개발 및 브랜드 유통체계 확립
○ 지원자격 : 충북 초정탄산수 활용 소재개발 화장품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지원분야 : 시제품제작, 특허지원
○ 지원규모 :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 이내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5. 7. 1 ~ 2016. 6. 30
○ 지원유형 : 수시지원, 공모지원
2. 지원사업 (수시지원)
※ 기업부담금은 10% 이상 필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수시평가 항목은 기한이 마감된 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
3. 평가방법
○ 서류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수시평가 : 지원의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지원사업을 통한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평가항목
4. 추진일정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4. 1(금) ~ 2016. 4. 14(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재)충북테크노파크 과제관리 시스템을 토한 접수(http://chungbuk.cbtp.or.kr),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제출)
- 우편 또는 방문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번지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 제출서류
- 기업현황표 6부
- 사업신청서(각 해당 계획서 포함) 6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6부
- 최근년도(2013년, 2014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6부
- 의무이행확약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6부
※ 원본 1부, ㅅㅏ본 5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6.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승인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및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주관기업 및 공급기업(관)/대표. 총괄책임자)
-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최근 2년 결산 재매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재)충북테크노파크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초정MIRACLE 특화제품 육성사업에 대한 문의는 ☎043-270-2516, 2517, lsy0178@cbtp.or.kr, kmj7532@cbtp.or.kr 팩스 043-270-2599로 문의하면 된다.
(재)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cbtp.or.kr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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