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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로, 인터넷발급 안되요.

경영학특강/업무처리방식 by 유형욱 2024. 4. 29.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신분증 지참 및 발급 수수료는 600원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혹시나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되더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정부24 민원서비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주민등록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가능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인터넷발급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 등에 인감을 날인하게 되는데 그 중요성으로 인해 아직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준비물 : 신분증, 600원

 

본이니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수수료(600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시다가 순번이 되었을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용도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후, 엄지손가락을 지문 대조를 하게 되고

이름을 정확하게(정자) 적으시면 발급 신청은 끝납니다.

 

이후 600원 발급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가셔야 합니다.

작성시 주의해야하는 몇 가지 작성법이 있습니다.

 

① 반드시 법정 위임장이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 있음)

 

[별지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pdf
0.07MB

 

②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용도와 위임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택/부동산 계약, 임대계약, 차량매매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사유는 왜 대리인이 대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입원, 국외출장 등의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와 더불어 현장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발급이 불가하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으로도 고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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