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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신고 납부사항

경영학특강/업무처리방식 by 유형욱 2016. 3. 18.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신고 납부사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업신고 등 몇가지 신고/등록 등을 하셔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쇼핑몰운영, 인터넷 신문사 운영 등)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앞면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뒷면을 보게 되면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심코 넘겨서는 안되는 부분이 적혀있다.

바로 기본적인 세금관련 사항이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신고구분

대상자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1 ~  3.31 간의 사업실적

  4.1 ~  6.30 간의 사업실적

  7.1 ~  9.30 간의 사업실적

 10.1 ~ 12.31 간의 사업실적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해 1.1 ~ 1.25

일반과세자

  1.1 ~  6.30 간의 사업실적

  7.1 ~ 12.31 간의 사업실적

 7.1 ~ 7.25

다음해 1.1 ~ 1.25

 ※ 4월, 10월은 신고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1.1 ~ 12.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 7월은 신고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직전년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가능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1 ~ 12.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 ~ 2.10 

 소득세

개인 

 1년간의 소득금액

 다음해 5.1 ~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1년간의 소득금액

 다음해 5.1 ~ 6.30

 

기타사항

○ 앞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귀하가 평생 사용하게 되는 번호로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휴·폐업 포함) 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개인,법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으로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상 결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ts.go.kr 

♣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

♣ 고용/산재보험(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 문의 :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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