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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재단]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1. 9. 20.

경북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창작 준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작활동준비금 공고문.hwp
0.08MB
2021년도 NCAS_사용자_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pdf
8.85MB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신청서(단체).hwp
0.42MB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신청서(개인).hwp
0.42MB

 

1. 경북 예수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개요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2021년 9월 ~ 12월 사이이며

개인의 경우 2,000천원 ~ 5,000천원

단체의 경우 5,000천원 ~ 10,000천원 정도 지원된다.

(지원 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이며

자부담 필수 편성 의무 없음)

 

 

지원분야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외 기초예술 전 분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 대면 공연 및 전시를 지원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대관 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사업 변경 사유 발생 시 무관객 공연 영상 제작 등 온라인 공연 및 전시 발표 대체 가능(지원신청서 내 코로나19 대응 계획 필수 작성)

 

 

2.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에 서류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 →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를 심의하고 선정하며 결과는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1. 10. 22.(금) 발표할 예정이다.

 

 

3. 지원대상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대상

 

개인의 경우 ① 공고일 기준(2021. 09. 17.)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상북도인 자 ②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1971. 9. 17. 이전 출생자)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닌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자 등은 필수 조건이고, ▶ 공고일 기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 있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준하는 자 등은 선택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주소지가 경북 도내이며, 경상북도 내에서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체( ※ 동아리, 동호회, 기획사 제외)여야 하고(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2019~2021년) 경북 도내에서 2건 이상 활동실적 보유 단체,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취득한 단체 등의 선택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제외대상

 

 

4. 신청방법

 

경북문화재단(www.gacf.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한 다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첨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1. 10. 5. (화) 18:00까지로,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됨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제출서류

 

개인은 

1.지원신청서 1부
2.창작활동계획서 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또는 활동증빙자료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을 준비해야하고

 

 

단체
1.지원신청서 1부
2.창작활동계획서 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단체등록증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5.활동증빙자료 1부 또는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서 1부 
6.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5. 지원항목

 

지원항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준임.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항목

 

일반수용비(용역비, 사례비,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재료비, 수선비, 발간비, 기타운영비, 수수료) ,임차료(대관료,임차료)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식비·간담회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 자산취득비, 상근직원 인건비,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등은 지원이 불가 하다. 더불어 신청자 본인 및 단체 대표자의 경우, 출연료 편성 불가하다.

 

 

6. 심의계획

 

 

경북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심의항목

 

서류 심의는 접수 완료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자격조건 및 지원신청서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성취도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적격여부를 심의한다.

 

 

 

이상의 "경북 예술인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54-650-29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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