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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3. 2.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①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 재해피해 ③ 소상공인 등입니다.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체납처분 유예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재해피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마지막으로 ③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신청방법 등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출한도 7,000만원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는 7,000만원(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해 초과 신청 불가)이고 대출금리는 연 2.0%(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연 1.5%,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함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에서 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6일(월) 09:00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절차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 승인 시)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형식으로 진행되는 20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접수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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