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 내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을 시행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추가 채용 공고)
채용개요
사회적경제기업 30개소에는 2021. 9. 30.(목)까지 접수한다.
(해당기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하며 구직하고자 하는 해당기업에 직접 방문 제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각 1부(필수) , ▶ 자기소개서 1부(필수) ,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1부(필요시) ,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를 작성/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
참여 대상은 ① 만 39세 이하(2021년 1월 1일자 기준) ②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사업기간 동안 대구·경북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타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 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④ 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 ⑤ 그 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약정체결일 이전부터 당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약정체결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기업에서 퇴직한 자,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임원,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조건
채용 후에는 주 5일 근무,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된다.
또한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허위기재,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원서 접수 및 문의는 하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명단을 참조하면 된다.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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