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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설명절 맞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평소에는 5%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해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현재 5% → 10%로 확대 운영한다.
2016.1.18(월) ~ 2016.2.5(금) 까지 (700억원 판매 완료시 10%할인은 조기종료될 수 있음)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 하며(신분증 필수 지참),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유의사항
1. 취금금융기관 지점별 할인판매 한도는 최대 월 1억원까지
2. 대리구매 불가
3. 전통시장특별법에 근거하여 부정유통 가맹정(상인 및 상인회)에 대하여는 가맹을 취소하고 과태료(2,000만원 이하)부과 가능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누른 후 → 0번(온누리콜직통센터 연결)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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