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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년 소상공인 경영교육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문기술교육기관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지원을 목적으로 교육기관 수강비(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있는 교육에 한함)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해 준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제1항에 따른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2015년 12월 30일 부터 연중 상시 모집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59) 방문 및 우편(등록희망 교육기관은 기관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센터 이용)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지역센터(1588-5302) 또는 교육지원실(042-363-78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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