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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15. 12. 28.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을 12월 22일 공고했다.

 

 

 

진행하게될 사업은 기한내에 신청해야 되는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시설현대화주차환경 개선사업 과, 별도 공고예정사업 수시모집 사업 이 있다.

 

1. 기한내에 신청사업은 다음과 같다(~2016년 1월 20일)

가. 시장경영혁신지원

 

 

나.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2, 별도 공고예정사업

 

 

 

3. 수시모집 사업

 

 

 

신청자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제 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면 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상인엽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

 

신청대상 중에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는 지원우대 해준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된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 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과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본 사업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지방중소기업청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또한 지원사업 관련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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