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구미/칠곡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독려를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재직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김천/구미/칠곡 정착지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 2021년 김천/구미/칠곡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1년 김천/구미/칠곡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2021년 5월 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30만원, 2차로 3개월 추가 근속시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소재 기업에 취업 후 만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9월 이후 취업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교육/훈련 참가자 포함하여 지원)
신청은 정착지원금 홈페이지 www.gbwork.kr을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2 | 지원대상 |
근무지는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내 소재한 기업(타 지역 사업장 근로자 지원 불가)이고 신청일 기준 만 3개월 이상 근속중이어야 한다.
유형 1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유형 2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
단, 선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② 40세 이상 55세 미만 중·장년층,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근로자, ④ 신청 접수 선착순 등의 기준으로 순차 지원한다.
단, ▶제외업종 근로자(- 소비·향락업 등 지원금 지급에 부적합한 업종 종사자, - 공공기관, 공기업,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복수혜자( - 정부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 사실이 있거나 신청 당시 수혜 중 혹은 수혜 예정인 자, - 전년도 김천·구미·칠곡 정착지원금 수혜자),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의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한다.
중복수혜자에서 복지사업이라 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사랑채움, 청년근로자행복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 기타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등을 의미한다.
3 | 지원순서 |
신청시에 회원가입 → 유형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지급대상 선정 → 1차 지급 → 신청접수 후 3개월 추가 근속 → 서류 첨부 → 2차 지급 순으로 지원한다.
아쉽게도 안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금 신청 후 미선정 될 수 있다.
경북경제진흥원의 "2021년 김천/구미/칠곡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054-602-07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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