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남테크노파크]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1. 4. 14.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해양·수산분야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

붙임 1. 2021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공고문.pdf
0.15MB
[서식1]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양식(참여기업용).hwp
0.03MB
[서식2]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양식(참여청년용).hwp
0.04MB

 

1

모집개요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 05. ~ 2021. 10. 까지 6개월이고,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을 개별로 모집 → 서류심사 → 지원대상자(기업·청년) 선정 → 참여 기업과 청년 상호면접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 매월 16일 지원금 요청(참여기업 → 수행기관) →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수행기관→참여기업) → 월급여 지급(참여기업→청년)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하는 채용인력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및 여성(충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충남으로 주소 이전)이고, 기업은 디지털 인력의 신규고용이 필요한 지역 내 해양수산식품분야 중소/벤처/창업 기업이다.(온라인 상품 등록, 물류배송 및 매출전산 관리,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전산 잘 입력 등)

모집규모는 기업 10개사, 청년 10명 이다.

 

2

지원내용 : 기업 10개사, 취업희망 청년 10명 지원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신규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18,000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기본급외 각종수당, 4대보험(사용자분) 및 퇴직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채용인력에 대해 4대보험 가입 필수이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채용인력의 근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4대보험가입자명부, 매월 15일자 발행분)를 받고, 보조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선 지급한다. 기업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에 확인하고, 기업부담금은 매월 채용인원에 대해 지급한 임금내역으로 부담여부 확인한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야하고, 정규직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한다.

만약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고,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한다.

기타사항으로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채용인력 배치,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할 수 있다

3

기업 신청자격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의 "2021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충남지역 해양.수산.식품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이며, 기업의 경영상태, 직원복리후생 등 고용유지가 우수한 기업 우대한다.

단,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내 퇴사자를 재고용하는 기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등은 참여를 제한한다.

 

4

채용인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여성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공고일 당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한다.

단, 참여기업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등은 제외한다.(※ 참고 :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5

선정방법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자격, 적합성, 지원제외 요건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기업 중 다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탈락기업 중 차상위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시 최대 2인까지 지원한다.

 

6

추진절차

 

 

7

신청방법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의 "2021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은 2021. 4. 14.(수) ~ 4. 21.(수)까지 이메일(ksy@c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 제출서류

 

참여청년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041-735-5455로 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