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해양·수산분야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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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 05. ~ 2021. 10. 까지 6개월이고,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을 개별로 모집 → 서류심사 → 지원대상자(기업·청년) 선정 → 참여 기업과 청년 상호면접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 매월 16일 지원금 요청(참여기업 → 수행기관) →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수행기관→참여기업) → 월급여 지급(참여기업→청년)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하는 채용인력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및 여성(충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충남으로 주소 이전)이고, 기업은 디지털 인력의 신규고용이 필요한 지역 내 해양수산식품분야 중소/벤처/창업 기업이다.(온라인 상품 등록, 물류배송 및 매출전산 관리,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전산 잘 입력 등)
모집규모는 기업 10개사, 청년 10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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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업 10개사, 취업희망 청년 10명 지원 |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신규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18,000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기본급외 각종수당, 4대보험(사용자분) 및 퇴직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채용인력에 대해 4대보험 가입 필수이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채용인력의 근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4대보험가입자명부, 매월 15일자 발행분)를 받고, 보조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선 지급한다. 기업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에 확인하고, 기업부담금은 매월 채용인원에 대해 지급한 임금내역으로 부담여부 확인한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야하고, 정규직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한다.
만약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고,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한다.
기타사항으로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채용인력 배치,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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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자격 |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의 "2021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충남지역 해양.수산.식품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이며, 기업의 경영상태, 직원복리후생 등 고용유지가 우수한 기업 우대한다.
단,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내 퇴사자를 재고용하는 기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등은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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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여성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공고일 당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한다.
단, 참여기업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등은 제외한다.(※ 참고 :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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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자격, 적합성, 지원제외 요건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기업 중 다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탈락기업 중 차상위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시 최대 2인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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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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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의 "2021 해양수산벤처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은 2021. 4. 14.(수) ~ 4. 21.(수)까지 이메일(ksy@c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041-735-5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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