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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11. 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권 마인드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을 시행한다.




 

공고문(2020년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사업저작권등록수수료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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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2020년 대구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은 2020. 11. 30.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1인 기업,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서비스 1회 이상 참여(상담, 교육, 산업현장서비스 등)를 지원조건으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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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저작권 등록비]



세부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등록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저작물 분류표]



지원횟수는 기업(개인)당 최대 50만원이다. 단, 신청 후 승인통보 없이 진행한 경우나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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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절차]


본 사업업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저작권 등록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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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




사업신청 접수는 2020년 11월 30일(월) 15:00까지, 신청서를 작성 하고 직인 날인 후 원본은 PDF 형태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단, 대구지역 저작권센터 서비스 미참여 기업은 신청 전, 서비스(상담, 교육, 산업현장서비스 등)참여가 필수임)




지원신청시에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원금 신청시에는 지원금 청구서, 저작권등록증, 통장사본, 수수료결재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미지 직인(인감)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인(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일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하고, 제출 후 수정 역시 불가능하다. 아울러 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2020년 대구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DIP 경영지원실 053-655-0615, 422-90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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