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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1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10. 28.

대구광역시 2021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1년 마을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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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구시가 공고한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접수기간은 2020. 10. 26.(월) ~ 11. 6.(금)까지이며, 예비 6개 내외, 신규 10개 내외, 2차년도 5개 내외, 3차년도 3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선정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선정된 곳에는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을 위해 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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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2021년 마을기업 모집에 지원할 곳은 마을기업의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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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예비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군’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신규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동)/군(읍/면)’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그 외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년 마을기업 지원요건]



■ 2차년도


○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이면서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전문교육(4시간)은 이번 공모에 한하여 사후 이수 가능


■ 3차년도

○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이면서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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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절차]


상기 추진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는 제외한다. 더불어 구/군 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략가능하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시설 설비 존재 여부, 사업장 유무 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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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는 2020. 11. 6.(금) 18:00 까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법인이 소재한 구/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로 접수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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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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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대구시의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곳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0. 3. 17)"을 적용한다.


2021년 마을기업 모집에 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053-803-6491),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053-944-4001) 또는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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