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1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1년 마을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1 |
개요 |
대구시가 공고한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접수기간은 2020. 10. 26.(월) ~ 11. 6.(금)까지이며, 예비 6개 내외, 신규 10개 내외, 2차년도 5개 내외, 3차년도 3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선정규모가 변경 될 수 있음)
선정된 곳에는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을 위해 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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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2021년 마을기업 모집에 지원할 곳은 마을기업의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
선정요건 |
■ 예비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군’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신규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동)/군(읍/면)’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그 외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년 마을기업 지원요건]
■ 2차년도
○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이면서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전문교육(4시간)은 이번 공모에 한하여 사후 이수 가능
■ 3차년도
○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이면서 행정안전부「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4 |
추진일정 |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절차]
상기 추진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는 제외한다. 더불어 구/군 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략가능하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시설 설비 존재 여부, 사업장 유무 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는 2020. 11. 6.(금) 18:00 까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법인이 소재한 구/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로 접수 또는 문의하면 된다.
6 |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한다.
7 |
유의사항 |
대구시의 "2021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곳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0. 3. 17)"을 적용한다.
2021년 마을기업 모집에 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053-803-6491),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053-944-4001) 또는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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