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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8.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대상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2020년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공고했다.



 

 

2020년경북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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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2020년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대상 전문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POS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50개소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등이다.





백년가게 선정업체,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며, 여성기업,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 2년), 사회보험가입자, 시장·군수 표창자,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생활밀착형 40업종 등은 지원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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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50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전문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지원 신청!!!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① 전문컨설팅(필수), ②홍보지원(홍보물제작, 광고비 지원) ③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안전위생 설비) ④ POS 시스템구축(POS 경비 지원) 등이다.




■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단,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5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 vat + 공급가액의 20%)


■ 지원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자산성 물품 가능 여부는 지원업체 업종에 따라 협의을 통해 진행

※ 지원품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 또는 탈락사유가 될수 있음.


■ 지원제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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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2020년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은 2020. 8. 31. 까지 이메일(pso6732@gepa.kr)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가점사항 등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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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경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자는 2020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4-476-64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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