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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5. 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할 에정이며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2020년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기관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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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모집하는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어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에 목적이 있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을 대상으로 5개 기관 내외를 선정하여 기관별 1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다.

 

※ 참고 : 최초 지원 사업비, 2년차 사업 추진 시 3억원 내외(사업기간 확대, 성과평가 결과 반영)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선정 후 협약체결, 2년차 사업(2020년 2월 ~) 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운영기간 연장)로 전액 국비지원 된다(지자체 및 운영기관 자율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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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지원내용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기능을 하게 된다.

 

 

[특화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 구성(예시)]

 

특화사업은 교육사업(필수) 포함 최소 3개 이상 운영하되, 공단이 추진 중인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사업, 소공인 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은 추진을 지양한다.

 

 

3

신청자격

 

 

 

 

 

[신청 자격요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역량을 갖추고 집적지 환경, 기관요건, 시설요건,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자율출자 지원 등)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2개 이내로 제한)이어야 한다.

 

 

[제한요건]

 

 

4

신청방법

 

 

 

2020. 6.17(수), 18:00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고 원본서류 일체(사업계획서 포함 제본)를 6.19(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전자파일(한글)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를 USB에 압축 후 등기우편에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 :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제출서류]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기관은 제출서류 ⑥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지자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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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신청서를 기반으로 운영기관 역량, 집적지 환경, 우대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단계 평가(①서류, ②현장, ③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서류검토 : 소진공 사업 담당자가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자격요건 충족여부 :  신청기관의 집적지 환경, 기관요건, 시설요건, 인력요건 등을 검토하며,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장실사 : 지방중기청 및 소진공 담당자가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확인

 

※ 자격요건 : ①기관요건(운영· 협력기관), ②환경요건(동일업종 소공인수), ③시설요건(전용· 상담· 사업공간, 사무집기), ④인력요건(센터장, 매니저, 전문인력)

 

■ 발표평가 : 적합기관에 한해 서류검토 내용과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기관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운영기관 최종선정

 

※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조치사항에 따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등)으로 진행 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 선정우대 : 지역·업종·집적지 등을 우선 고려*하여 특화센터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소공인 정책지원의 형평성 제고

 

 

 

[선정우대 항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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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가점기준

 

 

 

[평가항목]

 

 

 

[가점기준]

 

 

 

7

추진절차

 

 

 

 

8

유의사항 및 접수/문의처

 

 

 

[유의사항]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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