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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0년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2. 2.

대구 달성군 "2020년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공고

 

대구 달성군에서는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하여 기업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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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구시 달성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 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고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지 인근 공공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및 근로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 달성군 관내 중소제조기업 및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업태 등록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근로자 : 2020. 1. 1. 기준 만 18세 ~ 39세(사업기간 동안 기숙사 사용 주소지에 주민등록 유지)

 

■ 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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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 2020. 12. 31.
    ※ 2019년 약정기간 연장 참여기업은 2020. 1. 1.부터 지원


■ 지원규모 : 기숙사 이용 청년근로자 00명(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①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②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③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


①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②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 참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기계발비 지원(월 5만원)
    ※ 지원기간, 규모, 방법 등은 사업 지침(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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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 임차 기숙사는 달성군 관내에 한함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先)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전액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 근로자 자기계발비는 참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기숙사 임차료 청구 시 3개월 단위로 청구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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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임대차계약, 공실 발생,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선정 후 기업 자체‘기숙사 운영수칙’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기숙사 운영수칙(양식)은 약정체결 시 배포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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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안내

 

 

 

 

■ 공고기간 : 2020. 1. 28.(화) ~ 2. 7.(금)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 7.(금)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http://www.dalseong.daegu.kr) 대구TP(http://www.ttp.org)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접처 : (427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재)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3층 기획성과팀

 

■ 문의전화 : 053-602-1827 

E-mail : azure00@ttp.org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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