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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0. 2. 1.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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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 4년간)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카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소벤처기업부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밒 품질 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재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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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자격은 매출액 100억원 ~ 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형 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 ~ 1,000억원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함)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 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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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평가는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③ 발표평가 :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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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 신청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국민추천제’ 페이지

 

신청기간 : 2020. 1. 31.(금) ~ 2020. 3. 2.(월) 18시까지

※ 전산 등로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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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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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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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 중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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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설명회 일정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 설명회 일정 및 장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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