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모집공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창업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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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개요 |
■ 사업명칭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9. ~ 2021.(2년)
■ 접수기간 : 2019. 2.15.(금) ~ 2.24.(일)(10일간)
■ 모집기업수 : 00개사(85명 지원)
○ 1개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 기업별 배정인원(만15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이내 월 2백만원 지원/인, 최대 2년 지원, 2년간 지원 이후 추가 지원은 세부지침에 따름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 보험료·제세 포함
※ 지원되는 인건비 중 약 11%는 기업이 부담해야 함
※ 근로자 월액 보수 2백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은 전액 창업기업이 부담 함
※ 인건비지원 관련 사업 중복 수혜 불가(예. 두리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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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사업 공지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다음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창업기업)
■ 사업 참여배제 기업
① 사업 공지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년 이상인 기업
② 사업 공지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③ 소재지가 경북 이외인 기업
④ 창업기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하단 표 참조)
⑤ 심의 결과 점수가 25점 이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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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① 참여 신청서 1부 [필수] - 붙임 자료서식 작성
② 청년활용계획서 1부 [필수] - 붙임 자료서식 작성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대표) [필수] - 붙임 자료서식 작성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⑥ 매출액 증명서(손익계산서 등) 1부 [필수]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⑧ 창업교육과정 참여이수, 창업경진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한 경우 증빙서류 1부(해당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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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및 제출방법, 선정 |
■ 접수처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 054) 470-2643, 2642
■ 주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 제출방법 : e-mail(triz83@ccei.kr) 및 방문 접수(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선정방법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9. 2월 말 예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유의사항
○ 경북청년 CEO협회의 ‘청년창업기업 일자리사업’등 직접 일자리 정부지원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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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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