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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19. 2. 2.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및 공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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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사내벤처팀 및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에서 사업화·R&D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내용

○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 R&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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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업 지원 개요

 

 

■ 선정 규모 : 20개사 내외

■ 운영기업 지원내용

①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 ※ 단,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현물포함) 매칭 의무

 

②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R&D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R&D자금 4억원(4IR분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 선정기업에 한하며,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융자, 보증) 연계

 

③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정부포상(장관표창) 및 사내벤처 육성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 대기업및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을위한각종네트워킹행사등운영지원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최대2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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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 신청요건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선정 후라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기재,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마련 및 시행

※ 내규 :  분사창업 후 실패시 재입사 보장, 자금. 인력. 사무공간 등 지원 내용은 반드시 포함

 

<신청시 서류제출 기준>

 

② 사내벤처 운영팀 운영

-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팀 운영

※ 운영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를 운영팀으로도 지정 가능

※ 전담조직 (부서)는 사내벤처팀 운영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창업 . 벤처지원 경력의 전담인력 보유시 운영기업 선정 우대)

 

- 운영팀은 동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발굴→ 육성 → 분사 등 전 과정 총괄 기획·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운영기업과 분사기업간 상생협력 계획 마련 및 운영

※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예시) : 제품개발, 멘토링, R&D, 교육 등

 

 

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사업화 자금) 확보

- 사내벤처팀별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최대 1억원) 대비 동 금액 이상의 매칭자금을 사내벤처팀에게 지원하여야 함(협약기간 중)

 

※ 예시 : 5개 사내벤처팀 운영을 위해 총 4.5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확정된 경우 → 운영기업은 자체 대응자금 4.5억원 이상 마련 (현물계상 일부 허용)

※ 대응자금 납부 : 운영기업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로 대체하고, 향후 운영기업에서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정부지원대상으로 최종선정되면 매칭실행

<운영기업 대응자금 매칭비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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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 31(목) ~ 2019. 2. 28(목) (4주)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절차>

 

※ 운영팀은 3. 신청요건 ②번 항목 해당되는 인원 입력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내용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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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 전담기관이 2단계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 + ② 현장확인 및 인터뷰)를 거쳐 최종 선정

※ 단, 신청기업이 선정규모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에서 ②단계 현장 확인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음

 

① (서면평가)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의 타당성(50%), 구체성(50%)을 확인

② (현장확인 및 인터뷰) 신청기업(운영팀장 등)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사업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

※ 평가항목 :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50%),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육성방안 (50%)

 

◈ 서면평가 (50%), 현장인터뷰 (50%) 점수를 합산하여 운영기업 규모별 수요, 사업목적,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운영기업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기업별로 조정 및 진행

 

■ 향후 추진절차(안)

 

 

※ 분사창업기업은 운영기업의 추천서(MOU 등)를 받아 분사창업기업이 직접 신청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모집은 상·하반기 실시예정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내용을 이행

 

■ 운영기업 신청.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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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사내벤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 위임을 받은 사내벤처 운영팀장 등이 신청 가능

 

○ 신청.접수기한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 할 수 없고, 전담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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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9.2.14(목)/TIPS타운 S2, 2019.2.22(금)/TIPS타운 S1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2호선 역삼역 2번출구)

 

■ 주관 : 창업진흥원

■ 참석대상 : 운영기업 및 운영기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운영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사업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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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규모 : 100억원, 100개팀 이내

■ 주요내용 :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사업화+R&D' 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2년, 5억원)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 모집·선정 :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추천은 운영기업의 추천을 통해 모집(~3월말),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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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정책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14, 7307,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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