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①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 재해피해 ③ 소상공인 등입니다.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체납처분 유예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재해피해는 .. 2023.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