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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2017년 제2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연장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7. 5.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2017년 제2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연장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에서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초기 판로 확대등을 목적으로  2017. 12. 31 가지 2017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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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 1 ~2017. 12. 31

○ 지원대상 : 성장동력산업분야 전북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성장동력산업분야 :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ICT/SW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

- 전북소재 : 전북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인증 취득시 소요된 품질성능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의 일부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 및 지원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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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지원대상 인증 : ① 신제품(NEP) ② 신기술(NET) ③ 녹색기술인증 ④ 성능인증(EPC) ⑤ K마크 ⑥ Q마크 ⑦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⑧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⑨ GR마크 ⑩ KS인증 ⑪ 단체표준인증 ⑫ MAS계약등록 ⑬ 조달우수제품등록 ⑭ KC인증 GS인증

 

※ 당해년도(2017년) 발급 인증서에 한함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가 15백만원 이내(VAT지원)

○ 지원내용 : 인증취득 품질 성능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비용 일부

 

 


 

※ 유사인증, 파생상품 및 파생제품은 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기간 및 지원금은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정부 타 기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이증취득 지원사업과 동 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증심사 시 탈락 또는 제외된 인증은 타기관 또는 테크노파크에 재신청 불가

※ 인증 자격 연장 및 규격 추가는 지원불가

※ 공장 소재 지역이 전북인 경우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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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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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2차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6. 29(목) ~ 7. 10(월) 18:00까지

○ 구비서류 : 원본 1부(서류번호 A~K), 사본 5부(서류번호 A~E)

 

 

 

※ 구비서류는 상기 서류순번으로 정리하고, 증빙서류별 구분 표기(포스트잇 또는 간지)하여 제출

※ 지원사업 신청비용과 발행기관의 세금계산서 내 항목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갛며, 필요시 발행기관의 확인서 제출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 증빙내역(②③④⑤)을 각 인증별로 분리하여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재)전북테크노파크 4층 기업지원단 산업정보지원팀

 

2017년 제2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재)전북테크노파크(http://www.jbtp.or.kr) 기업지원단 산업정보지원팀(063-219-2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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