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수혜기업모집 공고(2차)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7. 4.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수혜기업모집 공고(2차)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TP)에서는 기술 이전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해서 기술이전, 사업화, 마케팅, 가치평가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 전문가컨설팅(기업의 Needs,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지원) ▶ 영상 SMK 제작지원(기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기술정보제공 및 우수성 분석 자료 제작) ▶ 도입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상용호용 시제품(금형포함) 제작 소요비용지원) ▶ 기술/사업 가치평가지원(기술분야별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후 가치산정, 보고서 제공) ▶ 맞춤형 기술마케팅지원(검/인증 비용, 홍보물 제작, 투자/융자 유치지원, 컨설팅지원, 통역/번역지원)  등이다.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제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서류접수 : 2017. 7. 3 ~ 7. 14

○ 사전검토 : 2017. 7. 14 ~ 7. 17

○ 선정평가 : 2017. 7. 17 ~ 7. 21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하게 되며,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특한 기업 순으로 선정한다.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수혜기업모집공고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수혜기업은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해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선정기업은 기업 자부담(현금)율 2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단, 전문가 컨설팅지원은 제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수혜기업지원신청서,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과제접수증(기업현황명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최근 3년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날인요망) 및 기업보유인증서 등이다.

 

 

본 사업에 관련된 문의는 (재)울산테크노파크(http://www.utp.or.kr) 052-219-8653, 8514, 8627로 하면 된다.

 

참고)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4441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15(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기술사업화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