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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제주 향토 문화자원을 소재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6. 30.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제주 향토 문화자원을 소재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 모집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한 제주 문화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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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제주 향토 문화자원을 소재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1. 30(협약기간 연장 불가)

■ 지원규모 : 313백만원

※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가능(과제별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내용 : 전통, 자연, 문화, 사람 등을 소재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

○ 제작분량 : 5분 분량

○ 지원소재 : 지원내용에 대한 자유 소재

○ 지원규모 : 2개 과제(과제당 156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 가능한 콘텐츠

○ 협약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원칙

○ 지원사업 수행 주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제작인력의 인건비,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접비만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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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에 소재한 향토 문화자원을 소재로 VR 또는 AR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가능한 법인사업자

※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기관은 제주소재 영리법인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

① 사전검토결과,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가 불가한 과제인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③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이 항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과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

⑤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⑥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⑦ (재0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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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7. 6. 28(수) ~ 7. 19(금)

■ 접수기간 : 2017. 7. 24(월) ~ 7. 26(수) 3일간 접수

■ 선정평가 : 일정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결과발표 : 고득점순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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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 평가

■ 발표시간 :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 :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PT)자료

■ 발표자 :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

■ 선정기준

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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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절차

 

 

○ 중간/결과평가시 60점 미만인 경우 제재조치 위원회 구성하여 결과에 따라 기 지원금 환수 가능

○ 결과 평가시 60점 이상인 경우 수정, 보완사항이 반영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지정 회계법인 위탁정산 실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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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원본 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제출)

 

① [서식1] 제출서류 확인증 

② [서식2] 평가위원 추첨표

③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접수증

④ [서식3] 과제 신청서 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각 1부(참여기업 동일 제출)

⑥ [서식4] 과제 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⑦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참역기업 동일 제출)

⑧ 재무제표(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참여기업 동일 제출)

⑨ [서식5] 사업 참여 서약서 원본 1부

⑩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각 1부(참여기업 동일 제출)

⑪ [서식7]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원본 1부(참여기업 동일 제출)

⑫ 선정평가를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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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귀속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테크노파크 시설운영에 활용(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발간 등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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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음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테크노파 '사업관리 요령'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재)제주TP '사업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수행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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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7. 7. 24(월) ~ 7. 26(수) 09:00~18:00

■ 접수방법 :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oz.jejutp.or.kr)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ICT융합기획팀(1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 문의처 : 064-730-3736

■ 서식등은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biz.jejutp.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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