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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중앙회] 2017년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 과제발굴코칭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5. 12.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017년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 과제발굴코칭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신규사업발굴, 새로운 기술개발추진, 품질혁신 및 마케팅 제고 등의 과제발굴을 위한 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의  과제발굴코칭지원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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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교류/협력활동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발굴 및 산업 기술간의 융합활동, 품질혁신 등의 과제발굴을 통한 공동사업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의 체계적인 코칭을 지원

■ 사업기간 : 2017. 4. 5 ~ 12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코칭분야 

주요내용 

협력분야

기업간 공동사업 컨설팅 및 신규 사업발굴 

융합분야

신사업 및 상품기획, 산업/기술간 융합활동 등

기술분야

공동 R&D 컨설팅 및 이전기술, 품질혁신 등

기업활동분야

정책자금, 판로확대/마케팅, 경영진단 등

기타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 애로

※ 상기 기술분야의 단순 애로사항은 지원대상이 아님

※ 상기 융합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는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현장기획과제로 연계 추진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의뢰한 과제에 대해 해결능력을 보유한 기업연계전문가 등을 매칭하여 체계적인 과제 발굴활동을 코팅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컨설팅 1회당 1일 4시간 기준으로 4일(16시간) 이내의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하며, 전담기관에서 직접 지급

 

■ 추진절차

[과제발굴코칭지원 추진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전문가 매칭은 동시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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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접수 및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1차 신청 : 2017. 5. 4 ~ 5. 19(1차 마감)

○ 2차 신청 : 2017. 8. 7 ~ 8. 18(2차 마감)

※ 2차 신청은 1차 마감 후 예산상황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별표 1]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지원결과 활용에 적극 동의하며, 산업/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과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의뢰, 시스템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선정 및 지원방법대상

○ 기업이 신청한 과제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지원기업의 전문가 지정은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며, 자격요건에 합당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지원기업이 전문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전문가 지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전문가를 변경,지정할 수 있다)

○ 과제발굴코칭을 코칭분야, 지원기업의 여건에 따라 최대 1일 4시간 4일 지원 가능(총16시간 지원)

 

 

■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지원사업은 전체 간접지원방식으로 지원예정임(기업에 자금지원 없음)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중단 조치, 지원금 환수 조치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 및 선정방법

○ 이메일 신청 key@smtcs.or.kr

○ 문의 : 교류협력팀 042-331-0577

○ 제출서류 : [별지1] 과제발굴코칭지원 신청서, [별지7]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작성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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