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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7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연장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5.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7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연장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장애인 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으로 지원규모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모형(12개 과제 내외), 시제품금형(10개 과제 내외)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며,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가능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가능 과제수는 1개 기업 당 연간 총 1개 이내로 제한하며, 지원업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분야(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이다.

 

 

본 사업에서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되며,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이상 현금부담 해야 한다.

 

■ 총사업비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선정기업 자부담 비율 20% 조건일 경우) 

 ○ 총사업비 : 1,875만원

     - 정부지원금이 1,500만원,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 375만원(=1,875만원 * 2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별도) 미포함

 

■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방식은 지원자와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제작기업의 자격요건

 

 

 

○ 추진절차

 

 

지원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서류 및 발표심사 우대사항(가점부여)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2017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지원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③ 사업비 정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지침 제36조(사업비 정산) 참조

④ 교육과정 이수 가점의 경우 '17년 신규 교육이수자에 한해 1차 서류심사일 전일까지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⑤ 발표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⑥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1.5배수 이하인 경우(지원규모는 전체 분야 총 합계)에는 모집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함

⑦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운영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017. 4. 28(금) ~ 5. 16(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내방 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접수처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2-2181-6530 / 팩스 02-2181-6555

○ 제출서류

 

 

본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ebc.or.kr 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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