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2017 경북지역 수출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중국시장진출 지원사업)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기구축된 한중 글로벌 사업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북지역 기업이 단기간 내 중국시장 진출 및 가시적 수출성과 발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7경북지역 수출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Ⅰ |
사업목적 |
■ 경북지역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중국시장 진출 촉진
○ 플랫폼 활용지원 : 국내외 수출전문 지원기관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 관련 지속적 컨텍포인트 유지
○ 자율형패키지지원 : 기업의 주력제품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패키지지원 범위는 하단의 지원내용 참조
[경북TP 중국 협력네트워크 구축현황]
Ⅱ |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플랫폼 활용지원의 경우, 기능성바이오소재(화장품 등)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 자율현 패키지지원의 경우, 경북 주력 또는경제협력권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 경북지역에 과세를 납부하는 기업(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근거)
○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⑥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최근 2년 결산부채비율이 연속 5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제외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그 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서류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미 제재조치의 불이익이 취해짐
■ 지원대상 : 총4개사
■ 지원금액
○ 플랫폼 활용지원 : 간접지원(기업부담금 : 현지 상담 시, 항공/숙박 등)
○ 자율현 패키지지원 : 기업별 1,0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 지원내용
○ 플랫폼 활용지원
- 플랫폼 구축 및 추진방안
[한중 글로벌 사업화 플랫폼]
- 추진프로세스
[경북TP 중국 플랫폼 구축현황]
① 바이어발굴조사 : 지원기업의 제품/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급 기업지원기관/북경글로벌기술서비스유한공사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핵심, 잠재바이어 조사 실시 후 경북테크노파크/지원기업의 결과분석 및 검수 실시
② 현지상담지원 : 지원기업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 실시
③ 후소관리지원 : 현지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경북TP와 수행사(북경글로벌기술서비스유한공사)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수출성과 도출
※ 후속관리 지원은 지원기업의 취약분야 및 성과도출의 가장 중요한 지원분야이며 경북TP에서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 자율형 패키지지원(안)
※ 지원범위의 경우, KOTRA 수출바이처 메뉴판 참조
2.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17. 4. 27(목) 09:00 ~ 2017. 5. 12(금) 18:00 까지
○ 제출처 : (38542)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203호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 문의처 : 053-819-3044 hadogi86@gbtp.or.kr
■ 제출서류 및 서식
* 제출 시 반드시 신청서식 순으로 서류제출
** 궁금기업이 잇을 경우 공급기업도 별지 제3,4호 양식으로 제출
3. 평가항목 및 기준
'지원사업 > 기업지원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7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연장공고 (0) | 2017.05.05 |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2017년 대구 성서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적용시범사업 특화 SaaS 개발 수행기업 상시모집공고 (0) | 2017.05.02 |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7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0) | 2017.04.27 |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과메기 고차가공식품 상품화개발 지원사업 공고 (0) | 2017.04.25 |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 시행계획 공고 (0) | 2017.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