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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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입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창단/창립 또는 개관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직접 기획,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매년 1건 이상 이어야 함(비엔날레의 경우 최근 개최실적이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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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② 정관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⑤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 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⑥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⑦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원본대조필 확인)도 가능하며, 서류의 크기는 A4규격에 맞게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는 종이문서와 함께 파일로 저장 후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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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
■ 접수기간 : 2017. 4. 17(월) ~ 4. 21(금) 09:00 ~ 18:00
■ 제출형태 및 부수
○ 인쇄본(2부) : 원본 1부 및 복사본 1부
○ 컴퓨터파일 저장 USB 또는 CD 1장(한글파일 및 JPG 파일의 증빙자료)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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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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