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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7. 2. 1.

2017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경유차중 노후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실시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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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차량지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함

 

● 차량 총중량이 2,500kg이상이고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1.제원 (16) 총중량에 기재된 자료 적용

 

● 대구시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이내 자동차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운행 판정 경우자동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제출 14일이내 발급된 자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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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신청기간) : 2017. 2. 1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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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물량) : 1,600백만원(1,000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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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추가 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 산정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확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접수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적용

○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사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제작사, 용도, 차명, 형식(외형), 차령 등을 기준)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적용

○ 폐차 및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은 대구 관내 등록된 허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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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차주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위임장(별지 4호 서식)과 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게 제출하여야 함

 

■ 노후차량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서류

①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별첨)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전산망으로 확인가능)

③ 검사결과 증빙서류(원본제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구지역 성능검사 등록업체 명단 하단 참조)

* 점검자 의견란에 '조기폐차용 정상운행 판정차량' 기재

* 확인신청서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발행된 것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서 (매연측정결과가 기록되어야 함(전산망확인 가능))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의사항 :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

※ 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신청서류

①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하단 별첨)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말소증명서)

③ 소유자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구시 발행분)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페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은 시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폐차 후 신청(기간이후 폐차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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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 방문지 주소 : 대구광역시청 별관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구 경북도청 101동 1층), 아래 우편제출주소 참조

○ 우편제출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 시청별관 101동 환경정책과 조기폐차담당자

 

※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도착(접수)일 기준을 적용함(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2017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053-803-4203)으로 하면 된다.

 

2017년_대구광역시_조기폐차_공고문.hwp

 

Ⅰ.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한국형 경우 147 검사)

 

 

 

 

Ⅱ. 폐차장 현황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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