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D융합기술지원센터/3DC] 인프라연계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모집공고-기업지원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11. 1.

[3D융합기술지원센터/3DC] 인프라연계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모집공고-기업지원

 

경북대학교 3D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구축한 유무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3D융합제품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1

 추진개요 

 

■ 경북대학교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유무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3D융합제품의 신속한 제품제작 및 마케팅지원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3D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3D융합 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 3D융합제품의 원활한 신시장개척 또는 기존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역량 향상 지원

 

2

 지원개요 

 

■ 지원규모 : 600,000천원(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내용 : 3D 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경쟁력 강화와 3D 기술을 기반으로 한 3D융합신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일부 지원

 

● 3D융합 신제품은 3D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 영상산업(방송, 영화 등) 이외에 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신제품을 의미함

예시1) 로봇, 의료, 자동차, 교육, 국방, 디자인, 패션, 문화 등에 3D기술 접목

● 3D기술을 활용한 제품경쟁력 강화는 다양한 3D 기술/솔루션을 활용하여 시간, 비용절감,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예시2) 3D스캐너/프린터, 3D비전, 3D디스플레이(HMD, HUD, 홀로그램 등), 3D증강현실/가상현실, 3D모델링, 3D설계툴, 3D PLM 등의 활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지원대상 선정 후, 일부 조정 가능)

 

※ 본 "인프라연계기술사업화"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3D융합기술지원센터구축" 사업의 일부로 시행 됨

 

3

 지원내역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00천원(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을 자체부담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산정 제외

* 설립 후 2년 미경과 중소기업은 최대 3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기업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조정하여 신청하되, '개발·제작' 과 '기술자문' 분야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이 주요 목적이므로 지원 분야 선택에 있어 '개발·제작' 과 '기술자문' 분야가 누락되면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 되며, 지원분야는 추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후불 정산 지원(성공 판정 기업에 정산 후 지원금 입금)

 

4

 지원신청 자격

 

■ 지원대상

 

○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구축 인프라와 연계하여 3D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반드시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인프라(시설, 장비, 전문인력)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정 →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인프라는 홈페이지(http://www.3dc.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과제와 유사한 경우(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or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설립 후 2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폐업,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 우대기업 : 3D융합기술지원센터 입주(예정) 기업은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5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년 10월 29일 ~ 11월 21일(25일간)

※ 반드시 3dc홈페이지(http://www.3dc.or.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지원신청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5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부씩 정리한 후, 철하여 제출(날클립 및 집게 가능, 책제본 및 링제본 불가)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계획서의 성실한 작성도 평가항목이므로 지정양식에서 제시한 사항(파란글씨)을 준수하여 필히 성의있게 작성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기타 추가 증빙서류'(13번)는 본 과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만 제출(ex, 제품관련 특허등록증, 수상 이력 등)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류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지원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처  및 문의처

○ 주소 :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3D융합기술지원센터 2층 연구실

○ 담당자 : 김동진 책임연구원

○ 전화번호 : 053-219-0757

○ 이메일 : booniki@knu.ac.kr

○ Homepage :  http://www.3dc.or.kr

 

6

 지원기업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선정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후, 지원대상 확정

 

 

 

 

 

* 필요한 경우 평가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1차 서류검토)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하며, 1차 서류 검토를 통과한 기업만 2차 발표평가 대상이 됨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2차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우수성, 제품화계획의 우수서으,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 후보 기업 및 기업별 지원액 산정

 

※ 종합평점 산정 등

- 평가위원이 기업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을 통해 종합평점 산정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후보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100점 만점, 단 우대기업은 105점 만점)

-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항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치명적 결격사유(한 항목이라도 0점처리) 발생 시 탈락

-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 2차 발표평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확정하며,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평가 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와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7

 최종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최종결과평가

○ 지원 대상 기업별로 과제수행 후 수행결과에 대해 최종 결과 평가

 

평가등급

지원금 지급 여부

성공

혁신성과

지급

보통

지급

성실수행

지급

실패

불성실수행

지급 불가

※ 최종결과 평가 시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지원금 결정

 

○ 최종 결과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협약 후 별도 안내

○ 최종 결과평가 시행 이후라도 성과점검 등을 위해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은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성공'으로 평가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에 따라 관련 비용을 선지출하고, 최종 결과평가 후 기업계좌로 지원금 입금(지원금은 만원단위로 절사하여 지급)

 

8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규정',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및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내부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함

 

9

 추진절차 및 일정 

 

 

인프라연계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D융합기술지원센터(http://www.3dc.or.kr, 053-219-07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