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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6년도 11월 "JTP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10. 26.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6년도 11월 "JTP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공적인 창업에 도전하는 패기 있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제주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6. 10. 20(목) ~ 11. 03(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모집규모(예정) 3좌석

 

2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파일 지정서식) 각 4부

* 특허, 프로그램등록, 공인기관인증서, 수상확인서류 등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4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부

● 대표자 이력서(자유서식, 사진첨부) 4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각 4부(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창업넷(http://www.k-startup.go.kr) 또는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제주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정회원

- 공고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정회원

- 공고일 기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회원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정회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정회원

- 타 지역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의 총 입주기간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단, 강제 퇴거조치 된 기업(자)은 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관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입주 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 입주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사업비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강제 퇴거된 자

 

4

 입주자 선정

 

● 선정심사 : 2016. 11. 9(수) 15:00 (예정)

● 입주계약체결 : 2016. 11. 14(월) 18:00 까지

● 입주기간 : 2016. 11. 15 ~ 1년

※ 향후 1년 연장 가능(단, 연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함)

 

● 심사방법 :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창업자의 역량 및 사업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제출 서류 서면평가)

 

● 입주선정 : 심사위원 총점의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사 선정

 

● 심사지표

 

구분 

심사지표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전문성, 창업자의 역량

 창업계획의 적정성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기술우수성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구현의 현실성

 시장성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 가점대상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및 안행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기업)

- 1인 창조기업 유망산업 분야(별표 제5호)를 영위하는 자(기업)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별표제7호] 수혜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 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장애인 기업

※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3점 까지 부여 가능

 

5

 기타사항

 

● 지정석(입주석)은 센터에서 일괄 지정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입주자는 각 호의 자료를 센터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가 창업 시)

2. 사업실적 및 매출액과 고용인력 등의 현황 자료

3.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제반 자료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즉시 퇴거

 

● 센터 운영은 회원제이며, 입주 후 대표자 변경 시 퇴거 조치됨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면심사 제외 또는 입주선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됨

● 입주 후 센터 공간 활용률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퇴거 조치 또는 연장심사에 불리할 수 있음

● 센터 운영의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퇴거 조치 또는 연장심사에 불리할 수 있음

 

▶ 주요혜택 

⊙ 사무공간(개방형) 제공 : 책상, 의자, 개인 서랍장, 개인 사물함 등 제공

⊙ 맞춤형 교육지원 : 법률, 기술 자문 및 컨설팅 등

⊙ 전문가 자문 : 법률, 기술 자문 및 컨설팅, 경영분야 전반

⊙ 임대관리비 무료 :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 청소, 시설개선부담금 등

⊙ 공용장비 무료 : 복합기(스캔, 복사, 팩스, 프린터), 냉/온수기, 인터넷, 24시간 무인경비 등

⊙ 부대시설 및 기타

- 세미나실(대관시설) 등 이용 시 할인(50%)

-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료 할인(30%)

- 체력단련실(남/여) 이용(무인관리, 자율적으로 이용료 납부(1회 1,000원, 월 5,000원)

 

6

 접수 및 문의

 

● 접수마감 : 2016. 11. 03(목)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입주 신청서(동의서 포함).hwp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 (재)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 주소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02호

- 연락처 : 064-720-3041, ksh@jejutp.or.kr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상기 문의처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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